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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개인간 돈거래에서 불법 채권추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간 돈거래이고, 상대방이 주기로 자정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오후9시-오전8시 사이에 연락을 했어요. 이게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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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야간에 연락하는 것은 금지하는바, 채무자의 연락두절로 일회로 연락한 것만으로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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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간의 채무에 대하여 관련 불법추심으로 볼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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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행위정도로는 그것이 바로 불법적인 추심행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채무를 독촉하는 것으로 특별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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