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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커피한잔
커피한잔

부모님께 금전 차용 하려합니다. 체크해주세요

어머님께 집구입자금 으로 1억5천

차용하려합니다. 무이자로 다달이20씩드리고 차후 일시상환이고요 게좌이체시

차용금이라 기재하려합니다

그리고혹시제가

장사를 접게되면

소득이없는데 아내수입으로

월상환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내의 소득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환액만큼 아내가 귀하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혼인신고한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