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시정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을 미기재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시정명령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사를 했어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시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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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한 이상, 다시 작성은 의미가 없겠고 현재 근로자 기준으로 시정하리라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며, 아마도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시정 지시 사항에 따른 시정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