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연말
정산을한 경우라고 하도라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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