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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거사
청송거사23.05.25

국민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합니다

법인에서 급여연말정산 하였는데

국민연금수익에따른 개인적인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내가낸돈 내가받는건데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하니 황당합니다.

꼭 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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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시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납입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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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소득공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까지 납입한 국민연금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으며

    2002년부터 납입하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매년 납부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초부터 소득공제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2002년부터 납입한 금액에 대한 국민연금은 당초부터 소득공제로 인하여 세금혜택을 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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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국민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 연말

    정산을한 경우라고 하도라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산출한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국민연금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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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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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이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 합산 대상 소득이 나와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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