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
재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