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
현제 1인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둘이 일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근무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1인 사업자)
1. 초단기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채용 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4대보험은 산재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2. 초단기 아르바이트 연속근무 1개월, 3개월 이상 근무 시 1의 답변대로 계속 신고해도 이상 없나요?
3. 초단기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하) 총 5~6명을 운용 생각 중인데 위의 답변들로 계속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이 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이상 없을까요?
해당 내용들이 너무 궁금하고 노무 관련 전문가분들의 월 관리 비용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시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1번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고민하셔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만 가입하시면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해줘야 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면 1과 같이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하셔도 됩니다.
노무사 자문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장과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확인한 후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