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련 3월28일부터 출근을 해서 지난 3월31일까지 만1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매달1일과16일에 신입사원을 입사시키고 입사일로 1일과16일로 정합니다. 저도 4월1일이 입사일이되었구요.
근데 퇴사를하고보니 연차계산에서 입사일로하다보니 손해를 입게되었어요. 제가 3월28일로 입사를했고 그때부터 12년을 근무를 했는데 제 입사일은 3월28일이 아닌가요?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 20개를 받지못하게되었는데 3월28일로 주장할수없는걸까요? 아직회사에는 말을못해봤어요.
법적으로 제 입사일은 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