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3월28일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은 1일과 16일인관계로 4월1일인데 퇴직시 어떤게 입사일인가요?
2011련 3월28일부터 출근을 해서 지난 3월31일까지 만1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는매달1일과16일에 신입사원을 입사시키고 입사일로 1일과16일로 정합니다. 저도 4월1일이 입사일이되었구요.
근데 퇴사를하고보니 연차계산에서 입사일로하다보니 손해를 입게되었어요. 제가 3월28일로 입사를했고 그때부터 12년을 근무를 했는데 제 입사일은 3월28일이 아닌가요?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 20개를 받지못하게되었는데 3월28일로 주장할수없는걸까요? 아직회사에는 말을못해봤어요.
법적으로 제 입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적용 시 근로계약의 개시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28일이 입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입사일에 맞춰 연차휴가를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1일 16일 처리하는건 회사 내부 사정이고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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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2011.3.28일이 맞다면 회사가 입사일을 편의상 1일과 16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은 2011.3.28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입사일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따라서 2011.3.28.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11.3.28.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며, 퇴직금, 연차 등 산정도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실제 입사일이 3월 28일이라면 3월 28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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