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트리밍사이트신고포상금제도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제가신고했는데,처리는어떻게될까요.그리고신고한사람은포상금금액은얼마정도를주는지가궁금합니다.그리고어디신고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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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신고하신 경우,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차단 조치됩니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정도와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사이트의 매출액,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보통 도박광고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며 이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신고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 3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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