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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5

전세금을 받아서 등기치면 세입자들이 OK할까요?

내년 2월경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직접 입주하려고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경우에 전세로 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전세로 돌릴경우에(전세예상금액 약 2억) 등기치는 총 비용은 약 3억이구요.

이때, 전세금 2억을 받고, 제가 가진돈 1억을 보태서 등기를 동시에 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세입자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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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물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만 가능합니다.


    등기치는 금액이 근저당을 의미한다면, 선순위가 3억인데 전세보증금이 2억이면, 주택시세가 5.5억이상이라야 겨우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 개인적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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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므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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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신축 전세 첫입주는 다 그렇게 계약하고 등기하고 입주하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알아서 다 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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