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경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직접 입주하려고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경우에 전세로 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전세로 돌릴경우에(전세예상금액 약 2억) 등기치는 총 비용은 약 3억이구요.
이때, 전세금 2억을 받고, 제가 가진돈 1억을 보태서 등기를 동시에 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세입자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물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만 가능합니다.
등기치는 금액이 근저당을 의미한다면, 선순위가 3억인데 전세보증금이 2억이면, 주택시세가 5.5억이상이라야 겨우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 개인적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므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신축 전세 첫입주는 다 그렇게 계약하고 등기하고 입주하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알아서 다 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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