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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오랑우탄211
매장에서 4시간 단위로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일체 근무를 시키지 않구요.
알바가 앉아서 밥을 먹다가 목에 양파가 걸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산재가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휴게시간 중 자의적 행위로 인한 사고인데 산재를 해줘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사용자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사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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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질의와 같이 식사 중 양파가 목에 걸린 사고는 사업주의 관라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사의 장소 등이 주요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시간 중 식사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업무수행과정 중 식사시간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하오나,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따라) 산재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산재요건에 충족할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