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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지빠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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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 부터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민사소송 최고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로 부터 상세페이지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인해

형사고서 및 민사소송 최고서가 왔습니다.

아직 소송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것이다.

뭐 이런식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미지 부분은 해당상품이 헤어핀인데

머리묶는 모습과 머리 묶어놓은 뒷모습입니다(누군지를 알아볼수 없습니다.)

해당상품은 중국 수입제품은으로 상대방 몰 자체 상품은 아니고

아마 묶는 사람과 그 묶는방법 이미지에 대한 도용으로 문제삼는것 같습니다.

저는 도매사이트로 부터 해당 이미지를 (사용가능 문구 있었음) 다운받아서 사용하였고,

이게 저작권에 침해되는줄은 몰랐습니다(도매처 자체 이미지 인줄알았습니다)

한달전쯤 상품등록을 하여, 매출은 7만원(순익1만원) 정도 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법무법인에서 해당 이미지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대리권 부여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고 실제 형사 고소 등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리 중하지 않을 것으로 실제 내용을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바로 합의 등의 무리한 절차에 응하여야만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낼 정도라면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는 끝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소송절차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절차에서 인정하되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