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겸직금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장애등급을 받게 되어서 그걸로 저희 아빠가 담배권을 신청해서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하십니다.
현재 아빠는 아빠 명의의 건물 상가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중이십니다.
근데 제가 올해 장애전형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합격 시에 저의 장애등급으로 신청한 담배권때문에 겸직금지등의 사유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물론 상가명의도 아빠꺼고 그 상가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도 저에게 올 일은 없을 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란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타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공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겸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물론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면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 명의로 위와 같은 담배판매권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