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27일 입사했고 2023년 9월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1. 2023년 9월27일 연차15개 발생분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나오는 건지 10월 월급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으로 나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20만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10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급여로 지급됩니다. 2. 퇴직금으로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고 평균임금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별개로 급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발생한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퇴사 후 지급되며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아닌 10월 급여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2. 20만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퇴직금품으로서 퇴직금이 지급될 때에 함께 지급되거나 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2.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구분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