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조사가 타업체가 판매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는 제조사입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가 아닌 건너건너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같습니다
이 업체에서 구매했는데(추정) 소비자가 민원전화를 저희한테 넣어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내용을 보다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능한지 여쭙니다
1.
(
제조사 업체명)이 제조부터 검수, 판매, 배송까지 책임집니다.
>> 제조 빼고 판매업체명을 쓸 것.
+ 이 외에도 상세페이지에서 필수 고지부분 빼고는 제조사명 뺄 것.
2. 기존 제품의 소비자민원센터가 제조사인 점.
>> 소비자민원센터 연락처를 판매업체 연락처로 스티커 작업하여 판매할 것.
저희 제조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그렇게 알고 민원 넣으심) 정식 거래처가 아니므로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하는 점을 설명하며 수정 요구가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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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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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체가 ‘제조부터 검수, 배송까지 책임진다’고 기재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정보를 상세페이지나 민원센터로 기재해 소비자가 제조사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사로서 수정 요청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