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게 아니라 7시간씩 5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매번 근무시간이 달랐어서 매달 근무시간이 달라요.
제가 시급이 만원인데 2020년 11월에는 109시간을 일했고, 2020년 12월에는 80시간을 일했어요.
올해1, 2월은 40시간이고요. 3월, 4월에는 각각 115시간 일했어요. 5,6,7월에는 140시간, 8,9,10월에는 125시간 일했구요.
올해 11월과 12월에는 150시간 일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계약만료일이거든요.
오늘 근데 연차수당이라고 알려주셨는데 53만 7800원 정도더라고요,..
저는 연차 쓴 적도 없는데 왜 이러는거죠??
제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다른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 1일치는 7만원입니다.
연차미사용일수에 7만원 곱하시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공휴일에 휴식을 부여하는 대신 연차휴가 소진시킵니다.
만일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회사라면 연차가 이미 소진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잔여 연차휴가 일수 x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5일동안 7시간씩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 기간을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20.11~22.12월 까지 13개월을 근무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를 한번도 쓰신적이 없다면 총26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만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시급 만원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잡으면 7만원 *26개 = 182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한 사실관계 , 계약서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게 가장 빠르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