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외근 후 귀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 퇴근을 금지한다면, 이는 다소 부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출 퇴근에 관한 지휘를 받는 "사용종속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로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삼을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