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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관련 문의(근로계약서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9-18시로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18시이후 회사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외근을 마치고 현장에서 퇴근한다고 말하면 대표가 현장퇴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추가 근로수당 지급이 되있다고 회사에 반드시 오라고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가까운거리라도 18시 이후 타 지역에서 업무를 마쳐,

회사에 오면 18:30-19:00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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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외근 후 귀가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 퇴근을 금지한다면, 이는 다소 부당한 지시일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출 퇴근에 관한 지휘를 받는 "사용종속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로 추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문제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문제삼을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매일 1시간 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에 복귀하여 19시에 퇴근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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