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할때 3시간 30분으로 5일 근무로 했는데 후에 알바시간을 바꾸게되면서 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 휴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시급에 포힘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말에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6시간일하는데 공휴일은 휴일 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걸까요?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다면 1.5배로 계산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원래의 시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