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5인미만의 회사입니다.
5인이상 회사는 근로계약서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거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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