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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니6
단정한고니622.09.28

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5인미만의 회사입니다.

5인이상 회사는 근로계약서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5인 미만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거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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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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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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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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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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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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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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