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근무하는 직장에 특별한 병가가.없어 갑작스러운 감기등의 질병발생시 연차1개씩 깎이는 방식으로 근무했는데 앞으로 이런경우 연차1개가 아니라 1.5개 혹은.2개씩 깎일수 있다고.하는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