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근무하는 직장에 특별한 병가가.없어 갑작스러운 감기등의 질병발생시 연차1개씩 깎이는 방식으로 근무했는데 앞으로 이런경우 연차1개가 아니라 1.5개 혹은.2개씩 깎일수 있다고.하는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1일을 쉬는데 연차를 1.5일 내지 2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쉬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있어도 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일 휴무를 연차 1개를 초과하여 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결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까지 차감되는 경우 1일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소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1.5일이나 2일씩 소진시킨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결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5일이나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