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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숲제비266
넉넉한숲제비26623.11.20

질병발생 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현재근무하는 직장에 특별한 병가가.없어 갑작스러운 감기등의 질병발생시 연차1개씩 깎이는 방식으로 근무했는데 앞으로 이런경우 연차1개가 아니라 1.5개 혹은.2개씩 깎일수 있다고.하는데 노동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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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1일을 쉬는데 연차를 1.5일 내지 2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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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쉬는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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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있어도 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일 휴무를 연차 1개를 초과하여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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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결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까지 차감되는 경우 1일 추가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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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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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소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1.5일이나 2일씩 소진시킨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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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결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1.5일이나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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