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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웜뱃60
보람찬웜뱃6024.03.07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복지포인트 환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로 퇴사예정이고 2월달에 계약기간만료로 더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지비가 100만원 1월에 입금 되었었고 통보 받기전 2월 초쯤 거의 모든 복지비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달치의 복지포인트를 다시 환수하겠다며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복지비는 퇴사하더라도 6월까지는 쓸 수 있는것 아닌가요??

복지비랑 현금이랑 가치를 두자면 당연히 현금이고 미리

회사에서 알려주거나 아예 복지포인트를 4개월치만 부과헸더라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사에 의의를 제기할 아무 근거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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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복지포인트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복지포인트 환수 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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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및 사용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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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차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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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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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근거 규정 확인에 따라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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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질문자님이 환수대상인지 알수 있습니다.

    회사에 차감 근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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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사용기한 및 환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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