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퇴사예정이고 2월달에 계약기간만료로 더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지비가 100만원 1월에 입금 되었었고 통보 받기전 2월 초쯤 거의 모든 복지비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달치의 복지포인트를 다시 환수하겠다며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복지비는 퇴사하더라도 6월까지는 쓸 수 있는것 아닌가요??
복지비랑 현금이랑 가치를 두자면 당연히 현금이고 미리
회사에서 알려주거나 아예 복지포인트를 4개월치만 부과헸더라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회사에 의의를 제기할 아무 근거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