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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잠자리185
창백한잠자리18524.03.11

맞춤형복지 포인트 환수 금액 질문드립니다

2.29일 퇴사했고, 맞춤형복지포인트는 2월에 지급받아 전부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환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총 금액에서 2개월치만 납부하는건가요?

납부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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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수대상인지와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수대상임에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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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인트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환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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