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일 퇴사했고, 맞춤형복지포인트는 2월에 지급받아 전부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환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총 금액에서 2개월치만 납부하는건가요?
납부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수대상인지와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수대상임에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포인트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환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