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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같이 실거주를 안하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지않는 직장인입니다.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있는데 이를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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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2.12.1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게 확인되면 공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확인이 너무나 어렵기때문에 보통은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면 공제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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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3조에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이라도 다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모님의 나이, 소득)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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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2)부모님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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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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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었도, 봉양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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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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