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3조에서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이라도 다른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모님의 나이, 소득)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