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값을 생각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서 갚는다고 하면서 안갚으면 사기죄는 아닌가요?
돈을 빌려 가서 갚지도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 갔으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갚는다고 말만 하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계속하는 게 사기죄를 피하기 위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려기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바,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가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갚는 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돈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는 건 결국 변제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