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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
거꾸로 흐르는 냇물같이..23.08.21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태문에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운전하다가 옆에서 오던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차된 차량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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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운전하다가 옆에서 오던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주차된 차량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불법주정차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즉,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로 해당 사고와 불법주정차차량의 통행방해 상호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는 사고현장 상황, 사고상황, 해당차량이 주정차 위치등 종합적으로 사고내용을 살펴 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시 책임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10~20%)를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을

    피해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이랑 사고에까지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에서 판례가 조금씩 쌓이게 되면 이후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사고 유발을 한 경우 과실을

    책정한 후에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