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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당나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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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에 계약직 근무 시 1개월 기준(교육기간 산정?)

자발적 퇴사 근무 기간(1년 이상)

이후

계약직 근무 예정이나,

[교육기간 : 4/29~4/30]

[실 근무기간 : 5/2~5/31] 으로 5/1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간에 날짜가 떠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기준에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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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을 4.29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29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것으로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교육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