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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24.04.11

직원 보조원 채용 시 4대보험 필수인지

저희가 직원보조원을 아르바이트를 한명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면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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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직원보조원을 채용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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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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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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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보조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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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 보조원을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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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자를 제외하고 가입대상 (이것도 3개월 이상근무이면 가입대상임)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은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월60시간 이상 재직자이면 가입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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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보조원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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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기타수당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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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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