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조원 채용 시 4대보험 필수인지
저희가 직원보조원을 아르바이트를 한명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면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직원보조원을 채용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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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보조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무 보조원을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직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기준은 각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자를 제외하고 가입대상 (이것도 3개월 이상근무이면 가입대상임)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은 1개월이상, 월8일 이상, 월60시간 이상 재직자이면 가입대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보조원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때는 기타수당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일,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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