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하루 10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0 x 2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969,73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시간+주휴 16/5시간)*4.345주*9,620원= 969,740원(세전)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금 토 각 10시간씩 총 2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인 28시간이 한 주 유급근무시간이며 28*9620=269360원이 한 주의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 주휴일 근무 시마다 30,784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0시간*9,620원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