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원히정이넘치는볶음밥
채택률 높음
2주 휴업중 법정공휴일 및 주휴수당 계산
25년 12월 23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2주동안 회사사정으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기간중에 법정공휴일(12월 25일, 1월 1일)이 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업기간에 껴있어서 70%으로 받는건지 법정공휴일이라서 100%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7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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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이넘치는볶음밥
25년 12월 23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2주동안 회사사정으로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휴업기간중에 법정공휴일(12월 25일, 1월 1일)이 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은 휴업기간에 껴있어서 70%으로 받는건지 법정공휴일이라서 100%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7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