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원상복구 임차인 책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상가 첫 계약 후 유리문이 기스를 발견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였고
그냥 저도 무시하고 사용 하였습니다
최근 재계약 시점
임대인이 유리문 애기를 말씀하셨고
부동산에서 서로 입장이 틀리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하니
그럼 괜찮다고 그냥 임차해서 계속 사용하라고 했고
저도 동의해서 사용 중입니다
녹음은 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입장이 변심하여
유리문을 원상복구 하라면 저도 해야 하나요
유리문 전체를 갈아야 하는데요
대수선이고 저는 임차인에게 알렸어용!!!!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