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퇴직금 없이계약하면
입사하고 2년차 계약해지로 퇴사를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사할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주고 따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설명을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렇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대법원 2018다21821, 2018다 25502)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써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되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입사시에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고 해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퇴직 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면 이는 유효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2년 계약이 만료되서 퇴사할때 사업주(회사)는 질문자님에게 2년동안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불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퇴직시에 사업주(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사업주(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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