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사망후 공동명의 상속 문제입니다
배속에 아기가 있으며 남편이 사망했고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랑 다 협의된 상태라면 지금 제 단독명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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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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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태아는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태아는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는데, 추후 출생을 하면 의뢰인과 아이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시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닌바, 추후 아이가 태어난 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속에 아기가 있으면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직계비속인 아이이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상관없이 아이와의 협의(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단독명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에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 사망 시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은 상속재산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 시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넘기기로 협의했다면 단독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출생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