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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당방위와 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짜 정당방위의 기준이 너무너무 애매해서 위험한 순간에도 보호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을 경우 무조건 정당방위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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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바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방위행위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의 정도가 비례해야 합니다. 즉, 방위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2020도6874).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 ​상대방의 공격​: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즉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례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대법원-2020도15812).

    •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 ​폭행죄로 처벌 가능성​: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위행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2노4363).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방위행위의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쳐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하고, 피하지 못할 피치못할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그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고

    방어행위에 그치고 상대방의 폭행 등이 중단되었을 때 그 행위도 중단하여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공격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