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언이 협박죄인지, 상대방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2달간 임금체불건으로 현재는
노동청에신고를한 상황입니다.
둘이서 합의를보자라는 말에
이번달까지는 정산을해주기로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러나 입금을하지않아 금일오전에 연락을보냈습니다.
사장의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있으신분이라,
어머니한테 연락을드린다는말을 했더니 협박한다며
협박죄라고 말을합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부분이없는것같은데
사장의 발언에대하여 너무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저의 발언이 협박죄가되는건지 ,
그리고 사장의발언과 행동들에대해
모욕죄로 고소가가능한지 혹은 , 지난날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