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동시 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근로/임금 계약을 체결한 A, B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서 주말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때, 주말 근무에 대한 처우는 처리한 업무 건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인데요.
기존 근로/임금계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추가/보완하고자 합니다.
> 주말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3.3%원전징수)'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 기존 임금계약 상 통상시급 보다 처리한 업무 건당 비용이 더 높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건당으로 비용을 지급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계약서 내용 보완하여 날인해도 괜찮을까요?
<A 근로자>
1. 주 35시간 / 1일 7시간 근무 / 3개월 근무
2. 4대보험 가입
3. 근로계약서 상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1주 12시간 이내 실시하는데 동의 서명
4. 임금계약서 상 포괄임금제이며, 월 평균 52시간 초과근로수당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 서명
<B 근로자>
1. 동일
2. 동일
3. 동일
4. 임금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동의 서명, 초과 근로수당 적용 X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말에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프리랜서 계약(3.3%원전징수)'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존 임금계약 상 통상시급 보다 처리한 업무 건당 비용이 더 높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1시간 이내에 반드시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건당으로 비용을 지급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당으로 계약서 내용 보완하여 날인해도 괜찮을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 직원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라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2. 나중에라도 프리랜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프리랜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부여되지 않았던
건강 및 연금 보험료의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말 재택근무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2. 주말 재택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별도 업무 처리 건 당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또는 통상시급보다는 높아야 임금체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주말에 프리랜서 계약형식을 체결하여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주말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