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쭤봅니다
2023년 10월 17일자로 풀타임 파트타이머(8시간근무,1시간휴게) 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후에 2024 1/1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쓴 10/17 부로 1년뒤인지, 정규직 전환 후인 01/01 부터 1년뒤에 퇴직금을 지급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급제여도 주 40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발생요건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초의 근로시작일인 10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시급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023년 10월 17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초 입사날짜가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입니다.
23년 10월17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24년 10월16일이 1년입니다.
이 날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참고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1년만 근무하면 최대 11개입니다.
1년 1일 근무하면 15개 추가되어서 최대 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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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