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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24.04.20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2021.1.12일 입사해서 2024.5.11일 퇴사 예정이구요. 월급여는 2,610,000원입니다. 3월은 하루 빠져서 2,531,120원 받았구요. 4월은 이틀 반나절 빠져서 2,388,150원 받았어요. 5월은 휴무없이 2,610,000원 다 받을 예정입니다.근데, 3,4월 휴무도 저말고 다른분한테 일이 생겼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쉬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제 퇴직금도 손해보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년 보너스는 설, 추석, 여름 휴가 각 10만원이라서 총 30만원 받았구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요...그리고 퇴직금 받을때 세금도 공제하고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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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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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361,2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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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은 3/12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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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sm=mtp_hty.top&whe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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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대한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4년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4년 2월 11일~2024년 5월 10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다소 줄었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 금액이 입금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하거나,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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