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대한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4년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4년 2월 11일~2024년 5월 10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다소 줄었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 금액이 입금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하거나,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