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2021.1.12일 입사해서 2024.5.11일 퇴사 예정이구요. 월급여는 2,610,000원입니다. 3월은 하루 빠져서 2,531,120원 받았구요. 4월은 이틀 반나절 빠져서 2,388,150원 받았어요. 5월은 휴무없이 2,610,000원 다 받을 예정입니다.근데, 3,4월 휴무도 저말고 다른분한테 일이 생겼는데, 대체 근무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쉬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제 퇴직금도 손해보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년 보너스는 설, 추석, 여름 휴가 각 10만원이라서 총 30만원 받았구요.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요...그리고 퇴직금 받을때 세금도 공제하고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361,2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은 3/12로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sm=mtp_hty.top&where=m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전체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대한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4년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2024년 2월 11일~2024년 5월 10일이 퇴직 전 3개월이 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이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다소 줄었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계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전 금액이 입금됩니다. IRP계좌를 해지하거나, 향후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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