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한대 맞았는데 상대방이합의를 하자고 해서 알겠다 하고 100만원을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언제까지 주는지도 안 적었고 형식적인 합의서에 100만원이란 돈을 받고 합의를 마치겠다고 지장 찍었는데 제가 원하는 기간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 번거로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안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작성 교부와 대개 합의금의 지급은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로 합의금 지급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점에서 추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하여 적절한 법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기간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