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3~5일 정도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따라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휴가에 관한 규정이나, 사업장의 휴가 부여 관행, 또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중 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 정도의 여름휴가를 잡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여름휴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3~5일 정도 되나요??????????????????
->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