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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4.04.17

단기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 검토 하시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일기준 8시간 근무)

* 홍길동 :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5일, 4월 16일 근무 => 1일의 주휴수당 지급

* 김철수 : 4월 5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5일, 4월 16일 근무 => 1일의 주휴수당 지급

각각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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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두 근무자 모두 주휴수당

    1개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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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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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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