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었는데요.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례 검토 하시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일기준 8시간 근무)
* 홍길동 :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5일, 4월 16일 근무 => 1일의 주휴수당 지급
* 김철수 : 4월 5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5일, 4월 16일 근무 => 1일의 주휴수당 지급
각각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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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두 근무자 모두 주휴수당
1개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뒤 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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