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빠르게?
제가 2025.03.12일자로 딱 1년이 됩니다.(2024.03.12 입사일)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싶어서
2025.03.17로 퇴사일자를 잡고 싶은데 여기는 사람 구하기가 힘든곳이라서 한달 조금 전인 2/4~5일 중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2/4~5일에 3/17자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3/12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한달 이상의 기간전에 퇴직일자를 정해준다는 가정하)
저희 회사는 DC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3/17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급여가 익월지급이라서요... ex. 1월귀속 2월지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이른 시기에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가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보다 이른 날에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