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 사유(2308) 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권고사직 시킨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 사유 중 23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_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Q1. 위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Q2. 코드 2308의 텍스트에 기재된 '해고'라는 단어에 의해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라는 단어는 써있지만 코드 23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예) 해고예고수당, 격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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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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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증빙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23번코드는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도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상기 사유로 이직신고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