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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사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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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구체적 사유(2308) 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권고사직 시킨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 사유 중 2308(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_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Q1. 위의 사례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Q2. 코드 2308의 텍스트에 기재된 '해고'라는 단어에 의해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라는 단어는 써있지만 코드 23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예) 해고예고수당, 격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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