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정제기는 직접 방문하셔서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2. 체불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 때 간이대지금급을 신청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 요건심사가 필요하므로 신청 요건에 부합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