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피의자 중증장애인
제가 처해진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 해드리면
1
1월 말경에 지하철역 부근에서 돈봉투(40가량)분실함
2 중증장애인이 주움 (40대부인/ 보호자60대남편)
3 검찰송치
4 조정위원회 전화옴 (합의 조정)
5 난 원금+합의금 줘라 vs 원금 못 준다 몸으로 떼우겟다(보호자와 통화)
6 합의하려고 했으나 못 준다로 통보
7 민사로 해도 승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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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에서 40만원 가량 주운 사실을 인정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하겠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40만원 부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로 하시면 100% 승소하시며, 피해금 전액에 소정의 위자료 (50~100만원 정도)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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