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무단결근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출근전날 출근하겠다 약속했지만
출근당일 근무배정을 취소했습니다
손해배상액 1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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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업주가 손해발생사실 및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1만원의 근거가 없는 이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실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