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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랑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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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최근 계약만료로 직장(4시간 단시간 근로)을 퇴사했고 4대보험 요건이 충족돼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모티콘 수익이 있는데 사업자는 없습니다. 걍 개인작가 프리랜서로..

금액은 월마다 소득세떼고 적으면 10만원 많으면 20만원이하 정도 사업소득으로 들어옵니다.

뭔가 이걸위해 시간을 할애해서 일하진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0입니다.

궁금한 것은

  1. 계산 결과 제 구직급여월액은 30,000원대 인데, 위에 이모티콘 소득의 통상 1일 수익(월수익/30)을 계산하면 약 5,560원이 나옵니다. 구직급여월액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이모티콘 수익이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안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이라 굳이 안해도 상관없는지?

  1. (중요)원칙상 신고해도 되겠지만 수급기간 중 저게 소득이 잡혀서 전화해서 신고했더니 '님 소득있으니 실업급여 안받아도 될듯' 할까봐 두려운데요.

    생계상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이모티콘 수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위의 사정을 말해서 일일 이모티콘 수익을 차감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실업급여 수급기간(아마 제일 짧은 120일)중에

    종소세(사업소득, 사업자없음) 세금신고 사실이 없으면

    이 사람의 수급기간 중 소득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알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건 신청하기 전에 담당 공단 직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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