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나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과 국무총리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만일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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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상으로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이 대행하는 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각이 총사퇴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져야 하는데, 원칙대로라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되나 모두 공석이라면,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위원 중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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