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하게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의 기준은 공시 지가로 하는지 아니면 현시가로 계산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금액 구간별로 몇 퍼센트가 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