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행사에 필요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등)
가요를 음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작권에 위배되는 걸까요?
음원은 유로로 금액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된다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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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유료로 음원을 받으실때 조건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또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에게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거라면 이후 사용하셔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만, 웹하드 등에서 유료로 받으신거라면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당히 사용하시려면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 가수에게 허락을 받기 어려우므로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음원저작권협회>에 접속해보시면 음원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원을 유료로 구입한 경우 유료 사용의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행사 영상에 삽입하는 경우 음원의 유료사용 허용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원사용 허용 및 대가 지급에 관해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