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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대 이륜차 우회전 중 후미추돌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버스차로는 지금현재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인해 일반도로로 바뀐점 인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뒤쪽 3차로 에서 직진신호받으면서 가다가
사거리지나고 우측 서브웨이와 도장집 사이 골목길로 들어가야해서 우측깜빡이넣고 들어가던
도중에 오른편뒤쪽에서 오토바이가 박으면서 사고가낫습니다
이러한상황은 과실비율 시뮬레이션이나 검색을
해봐도 안나와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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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자동차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자동차가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그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급진로변경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은 10%정도가 산정됩니다.
방향 지시등을 늦게 작동하여 상대방이 인식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1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